편의점 비상약 판매갯수 제한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편의점 비상약을 요즘엔 판매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서 2-3개를 구매 하려고 했는데 갯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비치 해두려고 했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률상 비상약 등의 판매를 점검하고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해열진통제, 멀미약, 귀호강 등 일부 비상약의 판매 일일량과 함께, 판매 시 확인 및 기록 조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비상약을 판매할 때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 일일량을 제한하고,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 및 판매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비상약 판매 개수 제한을 하는 이유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향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남용, 과용 방지: 비상약은 주로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여 남용하거나 이성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양만 구매하게 하여 과용을 방지하고, 약물의 불법적 사용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안전한 사용 보장: 비상약에는 부작용 또는 중독성 등이 없으며,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구매와 임의의 사용으로 인한 우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한을 걸어 사용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합니다.


      3. 사회적 책임: 편의점은 일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책임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에서 비상약 판매 개수 제한을 하는 것은 약물 사용의 안전성과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이유은 약국 이용이 어려룰때 많은 분이 이용할수 있게 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베짱이170입니다.

      편의점에서 비상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판매 갯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2월 1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비상의약품의 판매 갯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판매되는 비상의약품 종류도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판매 시에는 반드시 판매를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 등 신원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은 긴급용 입니다.

      오남용을 방지 하고자 구입숫자를 제한하는겁니다.

      가격도 일반약국보다 비싸고,함량도 조금 낮을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 의약품 입니다.

      상비약으로 사용하실거면 약국에서 구매하시길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