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궁금합니다.
A, B, C, D, E사는 모두 동일 계열사로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위 5개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회계/총무 업무에 한하여 서로 인력을 공유하고 매출액에 따라 인건비를 분담하는데요~
A사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에 따라 B사 소속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된 부분을 위 5개사가 분담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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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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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A사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B사 소속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른 계열사들이 분담하지 않는 상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비용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A사가 지급한 포상금이 다른 계열사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한 이익 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B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B 이외의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