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
회사 공장이전하면서 지역이 달라져 기존사람들이 거의 다 퇴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중에,
직원 한명이 본인은 연봉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에서 월에 퇴직금까지 얹어서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힘든상황에 사람이라도 있어야하니 구두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ex )연봉 5천이라 가정했을 때 실 수령액이 358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 지급함.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퇴사를 하고나서 한달뒤에 퇴직금 왜 안주냐고 따집니다...
공장 이전때문에 정신없어서 계약서를 작성 못한 잘못도 있으나,, 이렇게 지급받을 것 다 받고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청시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법적으로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않고 퇴직금을 지급해아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게 분명하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구두로 해당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에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이 사전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 문제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