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올해 300만원을 신고하였는데 200만원을 제외하여야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허위신고 가산세 0.25%를 200만원에 대해서 납부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과소제출했을때 납부하는 것이니
오히려 많이 신고했으면 -200만원 수정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