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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나팔새217
섹시한나팔새21722.11.08

종교인과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비영리법인 단체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교인과세와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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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관련된 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연말정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진과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의 범위와 종교인 소득 방법에 대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7&cntntsId=769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