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안된 아들이 엄마차로 교통사고 야기시 보험처리 안되나요?

엄마만 운전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아들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이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특약위반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며,

      다만, 이로 인해 운전자외의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타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자녀분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물과 자차, 대인 2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이기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전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