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차 운전한 경우로 무보험 차량에 100% 과실입니다. 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2021. 05. 12. 06:48

아들이 엄마차 운전한 경우로 무보험 차량에 100% 과실입니다. 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무보험. 신호 위반. 과속.

경찰 미신고 상태.

대물 차량 수리 완료

대인 치료비 및 보상 진행중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차량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탑승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시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5.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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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그리고 합의의 특성상 적정선을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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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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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 구상처리를 하기때문에 개인간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격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치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만족하실 만한 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식접수를 하실지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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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피해정도 및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적절한 합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보험 운전이라면 사실상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에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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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적정한 보상 협의안을 제안할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고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업손해 및 기타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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