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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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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책임보험, 구상권청구, 합의금

제가 어머니차를 끌고 다니다가 차 한대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운전자 보험만 있고 그 차에 대한 보험은 없는 무보험 상태이구요.

어머니는 어머니 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 어머니 보험 즉 책임보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백만원 가량을 요구하였고, 아직 과실이 몇대몇인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1. 합의가 안 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2. 어머니 차에 대한 책임보험은 어머니께서 가입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보험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과태료나 깜빵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전 잘못한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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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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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의가 안 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 합의가 안된다면, 본인이 처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청구금액이 타당하다면 상기 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고,

    해당 금액이 과실, 피해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면 구상권을 청구받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1. 어머니 차에 대한 책임보험은 어머니께서 가입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보험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어머님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대인, 대물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인지, 대인만 적용되는 상황인지 알수가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상청구를 받게 되더라도, 처리되는 책임보험만큼은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과태료나 깜빵 생활을 해야 하는지

      : 구상권 청구는 민사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에는 과태료나 징역등과는 관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하게되며 책임보험회사에서 처리되는 초과분은 구상이 들어오게됩니다

    어머니 차에 대한 책임보험은 어머니께서 가입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보험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상대방이 진단이 12급이면 책임보험한도가 120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상대 치료비감안하여 어느정도 합의금운영가능한지 체크해보셔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과태료나 깜빵 생활을 해야 하는지

    -> 구상은 위에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게 되며 단순 책인보험은 경상환자사고건이면 형사처벌대상이되지만 깜빵생활을 하거나 그런건아닙니다

  •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진단 1주당 약 50만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그 한도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쓸 것이고 그 금액을 구상 청구 들어오게 되며 상대방이 한방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하면 3백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서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