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차대차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상대과실 100%이고, 우리 차는 수리완료했는데 수리비 3000만원 나습니다. (차량가액은 3800만원입니다.)

1.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2.또 손해를 최대한 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격락손해금 받고, 수선 완료된 차 매각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수리비가 고액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 부담없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수리센터에 알려주면 수리센터가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

    받을 수 있고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의

    차량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 매각 유무는 선택사항이며 만약 수리 전에도 차량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받고 차량을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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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질문자측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2.또 손해를 최대한 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격락손해금 받고, 수선 완료된 차 매각하면 되는걸까요?

    : 수리를 완료하였다면, 격락손해 대상이라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매각여부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