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플래너 상담 및 계약을 갔다가 플래너 업체와 제휴되어있는 예물 브랜드의 박람회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영업에 넘어가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일단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도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다,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가능하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거기서 할거란 생각에 일단 넘겼었는데,
결과적으론 다른 업체에서 예물을 하게되면서
30만원을 현금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반대로 업체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