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현명****
2023. 05. 23. 21:01

지인이 다니던직장을 14년만에 중도에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이처럼 중도에 퇴사를 할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간편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다음연도 1월 조회가 가능하므로 일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신 수 결정세액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진행하실 것은 없으시며

결정세액이 있으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5. 24.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퇴사일가지 연말정산 공제부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공제부분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4.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며,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사한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 05. 23.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상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23.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덜 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3. 05. 23.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