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날라온 돌때문에 차량이...

고매****
2021. 12. 26. 15:38

ㅜㅜ 앞유리 찍힘이 보험이나 보상은 어려울까요

때우자니 못해도 10 만원은 깨질 것 같은데요

ㅜㅜ 앞유리 찍힘이 보험이나 보상은 어려울까요

때우자니 못해도 10 만원은 깨질 것 같은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있던 조그마한 돌이 튀어서 앞 유리가 찍힌 경우 앞 차의 과실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앞 차에서 바로 떨어진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돌 튀김 사고는 결국 자부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12.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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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ㅜㅜ 앞유리 찍힘이 보험이나 보상은 어려울까요

    때우자니 못해도 10 만원은 깨질 것 같은데요...

    : 날라온 돌에 의해 차량앞유리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자차 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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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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