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법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