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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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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재도가 뭔가요??조건이 맞으면

채무탕감재도라는게 나라에 있는재도있가요??최근에 보이스피싱을 경험해서 이런것도 그런게 있는지 불안해지네요 채무탕감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알려주고있는데 비용은 진행이 된다고하면 그때 발생하는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꺼라고하네요....보통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렇게도 진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광고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서 진행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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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절차이다보니 변호사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내지 워크아웃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무 나머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www.ccrs.or.kr/counsel/method/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