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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

법률사무소도 사칭이나 사기도 있나요?

너무 찜찜해서 글씁니다.

대출회사(대부중개) 공고로 올라와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DB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걸 설명한 후에 기존대출금 얼마 있는지부터

자산이 있는지 등등 정보를 따낸 후

법률사무소 사무장한테 넘기면 된다는거에요.


그거까진 알겠는데

수임비를 무슨 400~500 받던데

금액이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그러다 부결?인가 기각나면 어떻게 돼요?

딱히 환불 해주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거까진 굳이 제가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제가 개인파산 한 사람으로서 (몇년 전에)

수임료가 그닥 저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사무소랑 이 대출회사가

서민들 등처먹는 뭔가 사기같기도 해서요.


법률사무소랑 대출회사 낀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답변 좀요.

괜히 저 이거 계속 하다 문제될까봐

계속 다녀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수임료만 냅다 받아먹고 기각 부결나면 나몰라라~

아닌가요? 혼란스럽..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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