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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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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프리아웃으로 고액수임료 요구하면 사기 아닌가요

대출회사에서 대출이 꽉 차 있는 고객들 디비를 주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때문에 법무법인 사무장과 상담 받아보셔라 하고 제가 토스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사무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플랜 설명 후

수임료를 고액으로 550만원정도로 안내해서 결제유도를 하던데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너무 찜찜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개인프리아웃인가 워크아웃인가 5만원 밖에 안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요즘 브로커새끼들이 변호사 명의 빌려서

사무실 하나 차려서 사무장인척 한다고 많이 들었어서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무장이란 새끼

알아보니 제가 예전 대출회사 면접 본 곳 중 사기꾼이던데

개나소나 사무장 할 수 있는거에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대출회사 거기 소속 된 새끼던데요.

신고 못하나요?

가뜩에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임료 뜯고 앉아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수임료를 내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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