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 후에 이런 문자랑 메일 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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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임시접수가 되면 직후에 위와같은 Web발신 문자와 메일만 신고한 사람한테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사유 신고날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다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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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한 민원 제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죄가 되는지, 성립하는지, 고소에 나아갔는지는 해당 관할 경찰서인 금천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역 자체는 일단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사실만을 통지한 것으로 바로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시접수가 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와 메일이 신고하는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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