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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65
큰미어캣6521.07.13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가 뭔가요??

곧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현대차 투싼 금액 리스트만 봐도..

왼쪽에 자동차 금액이 쓰여있는데요

개소세 3.5%, 5% 적용 두가지가있던데 무슨차이인가요?

왜 두가지나 있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의 경우, 개소세는 자동차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시 필히 납부하는 세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나 30%할인되어

    3.5%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외의 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