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본인 sns에 광고를 위한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배경이 사유지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패션뷰티 인플루언서가 a업체에서 광고를 위해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림.


사진 배경은 누가 봐도 어느 대학인지 알아볼 수 있을만한 해당 학교의 랜드마크 같은 곳.


학교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인 학교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