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할 때는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양육 목적을 벗어나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