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연금저축 계좌 만들어서 아동수당 넣고있어요!

아이 연금저축 계좌 만들어서 아동수당 넣고있어요!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직접 넣고 바로 아이 연급저축계좌로 옮겨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어떤 etf를 사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의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아동수당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어서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저라면 장기간 보고 하는 투자인 지수 추종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할 때는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양육 목적을 벗어나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