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