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출서류가 있다는데 이체 확인증이 확인 안되는경우 보낸 내역 캡쳐해도 되는지 등등

월세에 산지 거의 5년이 넘었습니다 . 환급 신청 할수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어요. 직장인이고 콜센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신고할때 따로 월세 환급 신청을 못했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할수 있는지도 알고싶구요. 방법이나 경로도 알고싶어요. 네이버 검색에 모바일 손텍스에서 할수있다하여 몇번이나 시도 해봤지만 경로가 확인이 안됩니다ㅜㅜ.제가 무지해서 겠지요. 도움 주실수 있은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고 시 결정세액이 있었던 경우에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본인이 환급받을 세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나의홈택스 메뉴에 가시면 연도별 지급명세서 볼 수있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경정청구 대상자라면 홈택스의 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