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신청(현금영수증)문의드려요.
5월 종합소득세 신청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해서
어제 월세 홈택스에 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했고
오늘조회해보니
처리완료라고 떠있고
소득공제대상여부에 Y 라고 써있고
접수번호도 적혀있습니다.
그럼 환급받는건가요?
환급받는거면 언제 환급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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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발급만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여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줄이게 되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그 자체로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여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