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앵그리버드
우리나라에서 테러란 어떤 경우에 테러라고 하나요?
테러같은 사건이 일어났을때 테러란 표현을 하는 기준이 궁금해서요. 정치인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을 가하는 경우 테러가 아닌가요? 트럼프를 저격하려던 사건도 테러라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보면 국가나 지자체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고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등을 테러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정치인을 공격하는것도 그 목적이 정치적 목적을가지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려한다면 당연히 테러라고 볼수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할때 구체적인 동기나 배후를 확인하는 과정이있다보니 그런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요.
채택된 답변테러방지법에 테러에 대해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이에 물어봤어요
단순히 무서운 범죄라고 해서 다 테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행위가 결합되어야 법적인 '테러'로 간주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테러의 목적 (왜 하는가?)
법에서 정한 테러는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대중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
2. 테러의 구체적 행위 (무엇을 하는가?)
위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격: 살해, 상해, 유괴, 인질 잡기 등
교통수단 및 시설 파괴: * 항공기나 선박을 가로채거나 파괴하는 행위
기차, 전차, 자동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수단을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는 행위
공공시설 파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시설, 통신 시설 등을 폭파하거나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주는 행위
대량살상무기 사용: 핵물질, 생화학 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인명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법에서는 테러를 직접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
테러를 준비·음모·선전·선동하는 사람
참고하세요!
이 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이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인 논쟁이 뜨거웠던 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단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폭력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 트럼프 암살시도 또한 테러로 정의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