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프시술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아야 하고 손해사정사님이 와서 과정을 본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근종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프시술을 알아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던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이 되어도 실비처리가 될지 여부는 확답을 안 주더라구요.

손해사정사님을 모셔와서 일을 봐줘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푸시술로인한 실손의료비 부지급건은 독립손사들이 잘 수임하지 않는 편입니다.

    소액이고, 수임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푸 시술은 2016년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발행한 하이푸 수술 진료지침 하, 보험사에서는 수술의 적응증을 확인하는 의료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의사항(각별히 유의해서 진행)

    ① 최대 자궁크기가 12cm 초과하는 경우

    ②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장시간의 시술이 예상되는 경우

    ③ 미만성 자궁선근증의 경우

    ④ 이전 고강도초음파집적술(HIFU) 시술에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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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님을 모셔와서 일을 봐줘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분인가요?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보험사고의 보험약관의 적용등 적정한 보험금 산정을 하는 보상전문가로,

    하이프시술의 경우 하이프시술에 대한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지등을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조사를 위해 법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보험가입자입장에서도 이를 대응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