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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롱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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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인가요?

왼쪽 빌목 인대파열로 수술했고 수술후에도 관절의 움직임 제한과 신경손상 때문에 AMA랑 ADLS 이렇게 2가지 방식 기재한 영구손상 장해율 10%진단 받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현장심사 나온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해야할까요?

아님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분을 믿어도 될까요?

손해보험에서도 휴우장해 특약이 있고 따로 휴우장해보험이 2개 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는데 보험금이라도 잘 받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 배정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의견 위주로 일을 처리하기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사용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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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한 장해율에 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내용이 정상범위와 함께 기재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대부분 현장심사는 나온다고 하는데 지급되며 회사 손해사정인이 나온다해도 사실대로 대응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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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라고 무조건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다른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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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본인의 장해 정도와 보험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때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독립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보험금을 받으시는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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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현장심사 나온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해야할까요?

    아님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분을 믿어도 될까요?

    : 우선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절차에 따른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하고 싶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분은 당연히 보험사편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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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Ls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이기에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여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결국 발목의 기능 장해 10%로 판단을 하게 되며 정상 각도의 1/2이상

    운동 제한이 영구히 남은 경우에 보상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자인 경우 운동 제한의 정도와 영구 장해인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이며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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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정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측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일단 심사를 받아보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독립손해사정 위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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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 진단율이 10%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우선은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사 담당자는 당연히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손사를 미리 고용하시기 보다는 우선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사 담당자 만나보시고

    불리해진다고 판단되면 그때 손사 고용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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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해진단금 얼마가입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손사지정이 무슨 말씀이신지?

    따로 수임하실려고요? 장해진단서까지 혼자 발급하셨으면 굳이 손사가 수임하시지 마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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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답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수수료를 누가 주는것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시 수수료는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편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 또는 조사자의 경우 수수료를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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