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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을 받지 않은 비용을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할 방법은 없나요?

상가 건축, 인테리어 공사비 등 부가세별도로 대금을 치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겠지만, 사업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인 만큼,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가령 감가자산 과 같이말이죠.

부가세환급 말고, 세무신고시 다른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참로고, 사업자등록 이전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위 용처와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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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이지,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감가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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