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인 제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꺼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공무원인 제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꺼 까지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형제중에 중복 인적공제 받는 사람 없어요
2년전에 친정어머니 인적공제 누락되었는데 소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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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2년전에 누락된 인적 공제항목도 질문자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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