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 친정 시댁 인적공제 질문.
각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 이시라면
남편은 시댁 부모님을
아내는 친정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켜도
문제 없는걸까요
중복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분리시켜 각각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동안 몰라서 포함 안시켰는데
경정청구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당연히 기재하신 것처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도 5년 내로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20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시댁/친정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하며,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 분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는것만 아니면,
부부가 각각 본인 쪽 부모님을 나눠서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연말정산만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는 가정하에,
2020년부터 2024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