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 분리 시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세대주 : 아버지
세대원 : 어머니(전업주부), 저
위의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만 세대분리하여 하기와 같이 실시할 경우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어머니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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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세대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주소를 달리 두더라도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자가 이미 공제를 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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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셨더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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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주소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