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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이구아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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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시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세대주 : 아버지

세대원 : 어머니(전업주부), 저


위의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만 세대분리하여 하기와 같이 실시할 경우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어머니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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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세대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주소를 달리 두더라도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자가 이미 공제를 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셨더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주소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