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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꾸준한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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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언제까지내야되나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각 언제까지내야되나요?


그리고 취득세 기한내에 못내묜 어떻게되나요?


잘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에 대부분 오피스텔의경우 완공후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조차 하지 않게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그 부수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허나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한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