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이 생겨서 부모님 계좌에 돈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2021. 10. 22. 13:15

좋은 기회를 타고 나서 큰 공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겸,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헌데 가족간에도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증여세는 어느 한도부터 발생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절세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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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에 대해서 따로 절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이체액 전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 10.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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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체 후 그 돈을 부모님이 사용하신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021. 10.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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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아닐경우에는 계좌이체시 증여로 간주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10%~50%로 과세합니다.

        절세의 방법은 부친. 모친에게 각각 5천한도내로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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