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셔서 700-800 정도 계좌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 받은 상황인데
이런 거래 내역도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걸까요??
4년 전쯤 전세집 때문에도 부모님께 700정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
보통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얻게되면 국세청에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 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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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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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에 차입후 다시 돌려준 것이며 700만원 수준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리고 바로 상환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