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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다어렵구막그랭
다어렵구막그랭

가족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셔서 700-800 정도 계좌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 받은 상황인데
이런 거래 내역도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걸까요??

4년 전쯤 전세집 때문에도 부모님께 700정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

보통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얻게되면 국세청에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 까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에 차입후 다시 돌려준 것이며 700만원 수준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려드리고 바로 상환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별도로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