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결정 후 압류 걸때 공동 소송인추가 가능한가요?
한명이 대표로 원고 등록하고 진행한 소송이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온 뒤 채권압류를 진행했었는데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등록 된 원고가 사정이생겨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원고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공동소송인등록을 하여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였는데(구매자가 원고이름이라 원고만 소송을 걸었던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취소와 함께 환불처리를 해준다 하였지만 안해줘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함께
구매하였다는 구매내역을 통해 공동소송인 등록이 되면 좋을것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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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중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송이 이미 결정 단계에 있다면 원고 추가나 대리인 등록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나 압류 진행을 위해 원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표 원고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동소송인 등록을 원한다면, 기존 소송과는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배경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