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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지지받는크랜베리
가끔지지받는크랜베리

주담대로 매매 후에도 기존에 살던 버팀목전세대출로 거주 가능할까요?

5월말 : 거주중인 a오피스텔 전세만료 (버팀목대출)

10월말 : 매매하려는 b오피스텔 전세입자만료

b는 현 3억매매 2억전세로 매수시에는 1.5억 현금, 1.5억 주담대 예정입니다

1. a의 전세종료인 5월말 이전에 갭차이만큼 지불하고 b를 매매하려하는데, 매매하는 그날 버팀목대출 바로 상환해야할까요? 5월말 이후에나 매매가 가능한지요?

2. 5월말 전이던 후던 b를 매수한 상태에서는 (임대인 동의하에) 단기전세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단기전세계약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3. b를 매수후에는 월세로 살다가 10월말에 세입자나가면 이사가는 방향으로 하는게 최선일까요?

답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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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하는 즉시 버팀목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말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단기 전세계약 연장은 가능하지만 버팀목 대출 규정상 소유권 이전 시 대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주담대 승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 거주 후 10월 말에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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