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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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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만 근무하도록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 5일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유급 휴가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5월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5월 첫번째 주가 주휴수당 발생이 불가능하다면 5월 급여가 시급 8(시간) * 23(근로자의 날 1일, 주휴수당 발생 3일 포함) 공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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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이면 5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

    (8x22+8x1+8x4)x통상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시 약 216만이 나옵니다.

    5월 한달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합니다.

    다만 위 공식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입사를 반영한다면, 주휴수당 4번 중 1번은 주중, 질문자님의 경우 5.1. 목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시간 전액이 아니고 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2/5만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