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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자연스러운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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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에 쓰이는 기구나 설비를 수입할때 관부가세 문의

개인사업에 사용할 기구나 설비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을 개인으로 하는것인지 사업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약 1천만원정도인데 개인으로 통관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사업자로 통관시 관세가 개인 통관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나 금액적인 부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석영 회계사

    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1. 법인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로는 Invoice와 사용계획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관부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통관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할 경우 200불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긴합니다만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으로 통관하나 사업자로 통관하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법상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 자산 및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