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하는게 도움이 더될까요?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연락은없엇는데 자진신고하는게좋을까요? 주변사람들이 자진신고하지말고 납부서나 연락받으면 그때 신고하라고하는데 그러다가 세금 더내게 될까봐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른사람은 연락이없으면 직접신고하게되면 잘하면 환급도받을수있다고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받으셨으면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인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무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관련 사이트 참고하십시요. 근로소득외엔 다른소득이 몇개 안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발적으로 신고 접수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득이든 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납부서나 소명요구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으나, 언제까지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며,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신고함으로써 결정된 세액이 보다 적다면 환급받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출등이 있어 세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에는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추계로 계산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나오니,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안에 신고 안하면 무신고 입니다. 이때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가산세 기본 20%부터 시작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일정기간안에 신고하시면 가산세의 감면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하고 납부서주는 것은 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직접신고하냐 안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