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인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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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안에 신고 안하면 무신고 입니다. 이때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가산세 기본 20%부터 시작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일정기간안에 신고하시면 가산세의 감면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하고 납부서주는 것은 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직접신고하냐 안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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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득이든 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납부서나 소명요구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으나, 언제까지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며,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신고함으로써 결정된 세액이 보다 적다면 환급받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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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관련 사이트 참고하십시요. 근로소득외엔 다른소득이 몇개 안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발적으로 신고 접수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