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 소유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 과세제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종하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