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제보험 처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학교에서 혼자내려오다가 화단에 이빨을 부딪쳐 이빨이 부러졌어요 혹시 공제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공제회 담당자분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보험료가 정산되어 부모님 계좌로 입금됩니다.먼저 사고 사실을 담임께 알리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해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중앙 공제회에 따르면(https://www.ssif.or.kr)
1.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 교육활동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2.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질병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공제신청 가능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 하시면 사고 접수해 주십니다.
보내주시는 링크 들어가서 공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으니 잘 챙기시면 됩니다.
비급여 부분(굳이 처치하지 않아도 될 진료)은 전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