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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딩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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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제보험 처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학교에서 혼자내려오다가 화단에 이빨을 부딪쳐 이빨이 부러졌어요 혹시 공제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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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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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공제회 담당자분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보험료가 정산되어 부모님 계좌로 입금됩니다.먼저 사고 사실을 담임께 알리시기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해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중앙 공제회에 따르면(https://www.ssif.or.kr)


    1.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 교육활동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2.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질병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공제신청 가능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 하시면 사고 접수해 주십니다.

    보내주시는 링크 들어가서 공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으니 잘 챙기시면 됩니다.

    비급여 부분(굳이 처치하지 않아도 될 진료)은 전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