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vs 개인 실손보험 중 어느 걸로 적용되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전액 보상되지는 않는다고 들어서요. 처음부터 개인 실손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공제회 결과 나온 이후에 부족한 부분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복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안전공제와 실비보험은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하시고 실비로 추가 청구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7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대상이 다르기때문에 중복보상가능합니다.

    치료비는 다 지급되실텐데 어떤 사유로 일부 지급일까요?

  • 학교 안전 공제회의 공제금과 아이의 개인 실비는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공제회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적이기에 양쪽 모두 받으면 되며

    위 2가지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배상 책임과 실제 치료비로 다른 부분이기에 이득금지 원칙,

    중복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공제는 과실여부등을 보고 지급비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공제청구 수령후 개인실비청구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청구하셔야되는부분이며. 보상은 이득금지원칙이적용되어 비례보상됩니다.

    쉽게설명드리자면 치료비의 반반씩(약관상 독립책임액계산후 안분비례이기에 그비율만큼) 보험과공제에서 지급된다고생각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