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계가 가능합니까?
부가가치세 납입대상이 아닌 병.의원인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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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거래 자체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 거래처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채무는 상계를 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면세사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계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