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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병아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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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퇴직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사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 적용이 될까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다보니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네요.

어제 직원 2명이 지난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은

1. 연봉 3,000만원

2. 3개월 수습기간 적용 및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채용 거절 가능

3.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 각 부서별 근무상황 및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조가 운영될 수 있음

이 명시되어 있고,

우선 평일 근무지만 주말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했고, 주말 근무시 약 3,300~3,400만원 정도의 연봉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두로 전달)

그리고 수습 1개월 2주차쯤에 현재 상황으로 연봉 3,400만원은 어렵고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에서 157시간으로 단축하고 연봉 3,100만원 주말근무 변경 제안을 했고(209시간으로 환산하면 3,400만원 수준), 2주 동안 생각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두로 전달)

2주가 지난 어제 직원이 면담을 요청을 진행하면서 구두로 3,100만원의 연봉으로 주말근무는 하지못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전달)

인사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퇴사 사유를 연봉협상 불만족으로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청년채용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사유를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직한 직원들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아직 3개월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 직원들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상실신고 코드사유가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변경될 여지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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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삭감이 예정되어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입증은 근로자들이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고용지원금에 문제 없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정 관련 코드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11번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