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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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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요?

계약관계에서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지체상금? 이라는 단어보다 지체배상금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말로서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지 손해상금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지체상금 이 단어 참 쓸때마다 이빨하나 빠진단어 쓰는느낌입니다. 왜 지체상금이라 칭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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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체손해배상금이라고하나, 법률용어로서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로 공사 등의 완공 , 용역의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특정하여 구분하여 지칭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에 비하면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다소 어색할 여지는 있으나 일의 완성을 예정하고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을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