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범퍼 긁힘 사고 범퍼 꼭 갈이줘야 하나요?
주차장에서 나오다 옆차 범퍼 아래쪽을 살짝 긁었는데 흰색 차량이고 차주가 범퍼를 교체하고 싶어하는데 보험처리로 갈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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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 옆차 범퍼 아래쪽을 살짝 긁었는데 흰색 차량이고 차주가 범퍼를 교체하고 싶어하는데 보험처리로 갈이줘야 하나요?
: 교통사고로 범퍼 손상의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범퍼교체 또는 수리로 나뉘게 되고,
보험처리시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가 교체비용보다 더 들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하게 되고,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교환을 원한다고 교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손이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리가 원칙입니다.
범퍼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교체를 원한다고해서 교환가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이러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며 보험처리 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판금도장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장에서도 판금도장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고하면 보험사에서 교환 또는 판금도장여부 확인해서 진행을 합니다
무조건 교환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