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본사a/s중 훼손시 보상방법?
전기자전거 수리위해서 본사에 a/s맡겼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부품 불량,배터리불량 계속됨
1달정도 탔습니다..처음받을때부터 계속 불량이라 환불요구 했는데 환불안해줌)
그런데 본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전거가 훼손됐습니다
환불받고싶은데 환불은 안되고 새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보험받으면 연식따져가면서 보상받기때문에 새제품 보내주는게 저한데는 이득이라고 말하는데...자기말만 계속 하고 남의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한달정도 탄 전기자전거는 보험처리받으면
어느정도.. 판매금액의 몇%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환불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처음부터 문제많았던 자전거라 다시 타고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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