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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우람한굴뚝새210

전기자전거 본사a/s중 훼손시 보상방법?

전기자전거 수리위해서 본사에 a/s맡겼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부품 불량,배터리불량 계속됨

1달정도 탔습니다..처음받을때부터 계속 불량이라 환불요구 했는데 환불안해줌)

그런데 본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전거가 훼손됐습니다

환불받고싶은데 환불은 안되고 새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보험받으면 연식따져가면서 보상받기때문에 새제품 보내주는게 저한데는 이득이라고 말하는데...자기말만 계속 하고 남의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한달정도 탄 전기자전거는 보험처리받으면

어느정도.. 판매금액의 몇%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환불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처음부터 문제많았던 자전거라 다시 타고싶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