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 간주되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나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로 귀농하셔서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시며 살게 되시고 이후 주민등록증을 때면 어머니와, 저만 나오는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저만 살고있는 경기도 집에 부인과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머니 , 아들, 부인 이렇게 등본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만일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가셔서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경우 등본 상에 저랑 부인만 남게 되는데 이럴경우 국세청이나 이런곳에서 증여 사례로 간주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나여?

만약그렇다면 어머니는 아버지계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 주택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의 2%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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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