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 간주되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나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로 귀농하셔서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시며 살게 되시고 이후 주민등록증을 때면 어머니와, 저만 나오는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저만 살고있는 경기도 집에 부인과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머니 , 아들, 부인 이렇게 등본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만일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가셔서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경우 등본 상에 저랑 부인만 남게 되는데 이럴경우 국세청이나 이런곳에서 증여 사례로 간주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나여?
만약그렇다면 어머니는 아버지계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