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을 아직 출금은 안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혹시나 부정수급 걱정 때문에요
이런 수익도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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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신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공단에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이 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