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을 아직 출금은 안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혹시나 부정수급 걱정 때문에요

이런 수익도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신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공단에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이 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