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 irp의 경우 ?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이 년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 IRP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인 세액공제 부분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부분이 최근 5년까지 인가요 ?
아니면 전체 기간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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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에 따라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라면 기간에 상관 없이 전체 기간에 대한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안 것으로 보여지며 세액공제를 받고 인출할 경우 16.5%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개인이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을 하고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개인퇴직연금(IRP)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 개인퇴직연금 납입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원금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 가산세 포함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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