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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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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하고 매도시 지분대로 할경우 문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하고 매도시 지분대로 나눠갔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매도시 증여세가 나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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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향후 다른 상속인은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은 본인 지분을 표시 및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본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본인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 하고

    매도 시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매도 시 증여세가 나요나요?

    네 어머님 명의에서 나중에 나눠 가실 때 증여에 해당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한 후 주택 매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경우라면 이는 어머님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속분할협의로 주택은 온전히 어머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후 처분대금을 다른 상속인과 나누는 경우, 분배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을 판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자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